인권: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태어나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 천부 인권이라 부르기도 하며,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보편성)이자,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권리(불가침성)다.
인권의 원리 4가지
천부 인권:하늘로부터 부여받음
보편성: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
불가침성:다른 사람이 인권을 빼앗을 수 없다.
항구성:인권은 영원히 보장된다.
사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누구나 인권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민 혁명과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노력한 덕분에 인권의 개념과, 적용되는 범위는 점차 확장되었다. 가히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향상되어 온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자, 이제, 인권을 요구하고 보장받은 역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마그나 카르타 사건(1215)이다. 당시에 영국 국왕 존은 잇따른 실정으로 국민들에게 원망을 받고 있었다. 그전까지 계속 전쟁에서 지고,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땅을 다시 프랑스에게 빼앗겼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을 하려 하고 군비를 위한 세금을 늘리는 등 말도 아니었다. 결국 보다 못한 귀족들이 왕에게 쳐들어가 문서를 쓰게 했는데, 그 문서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다. 성직자, 귀족, 자유민들의 자유권을 보장해 주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 부과 X, 체포와 감금은 법률을 따라야 하는 등, 왕의 독단적 행동을 제한시켰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여전히 신분제 때문에 인권을 누리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또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 혁명이다. 앞선 왕들의(윌리엄 크롬웰, 찰스 2세, 제임스 2세) 독재, 전제 정치에 신물이 난 의회가 전제군주를 폐지해버리고(제임스 2세 폐위, 찰스 2세 추방),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사위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이를 통해 영국은 입헌 군주제가 들어섰으며,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시킨 혁명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관련 문서는 권리장전이다. 이번엔 신교도의 예배의 자유, 언론, 매체의 자유 등 자유권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건을 제약하고, 의회의 우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세금, 법, 상비군 다 의회의 승인 필요).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미국독립혁명이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영국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 일어났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들은 대제국 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역을 제재하고, 영국군 병력을 주둔시켰으며, 각종 세금을 착취하였다(진짜 이상한거, 설탕세, 인지세). 이렇게 해서 일어난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 영국이 강제적으로 미국에 비싼 값에 차를 매입시키려 하자, 빡친 미국인들이 영국차를 다 바다에 던지고 없애버린 사건이다. 이후로 영국은 겉으론 미국한테 잘하는 거 같으면서도 뒤에선 징벌적 법안을 통과시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한테 걸렸다. 그래서 미국 식민지(그냥 주라고 생각하자)들이 대륙 회의를 열어 영국을 어떻게 조질지 고민하였고, 이후 영국 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관련 문서로는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독립선언문이 있는데, 관련 일화론, 식민지 중 하나인 버지니아가 멋있게 권리장전(우리는 권리를 원한다!)을 발표하자, 부러워한 다른 주들도 저래 발표한 거라고.. 좌우지간, 이걸 통해서 얻어낸 권리는 뭐가 있을까?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들어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면, 시민의 천부인권, 재산권, 자유권(신체, 언론, 종교 등등), 행복추구권, 평등권, 저항권이 있다. 이중에서 중요한 건 행복추구권으로, 뜻은 그 그대로고 행복추구권이 이 문서에서 처음 나온 인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후, 파리조약에선 미국의 독립, 자유, 주권을 인정하였다.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그 유명한 프랑스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구제도, 즉 신분제의 모순에서부터 발생했다. 당시엔 성직자(제 1계급) 1%, 귀족(제 2계급) 1%, 농민(제 3계급) 98%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돈도 많고 땅도 넓은 귀족, 성직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돈도 적고 땅도 없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 농민들에겐 세금을 뜯어간다. 지금 보면 당연히 말이 안되는 일이지만, 당시엔 이게 당연시됐다. 이게 말이다.. 그러나 18세기, 상업과 무역을 통해 돈을 많이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성장한 시민 계급이, 이 구제도의 모순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혁명의 주체가 되었다.1789년 5월, 국가 세금이 바닥나자,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이때 부르주아들이 1,2신분에게 사태의 심각성(현재 국민들의 생활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에 귀족들이 동요하자 루이 16세가 제 3신분이 삼부회에 들어오는 걸 막았다. 빡친 국민들은 테니스코트 서약을 하고, 국민의회를 창설한 후, 한달 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또 한달 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다. 저거 문장이 아니라 문서 이름이다. 천부인권, 자유권, 저항권, 국민주권, 권력분립,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 평등권등 다양한 권리가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자유권이 중심이 되었다. 이후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신분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이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시민은 돈많은 남자에 한정되었다.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