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