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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주요 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정부 및 지자체 포함)이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이하 ‘선결제’)하는 경우 * ❶법인 신용카드로, ❷’20년말까지, ➌선결제 약정 체결, ➍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여부
<법령해석 주요 내용>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ㅇ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간 신용카드 선결제가 일반적・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번 법령해석 요청사례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서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❶법인 신용카드로, ❷’20년말까지, ➌선결제 약정 체결, ➍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다만, 카드 先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특히,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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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