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2호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6일
대전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주 35시간) | 여성가족과 |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임용분야 | 주요 업무 |
아동보호 전담요원 | ㅇ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ㅇ 양육상황점검 및 보호조치변경 ㅇ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사후관리 ㅇ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등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거주지‧성별)제한 없음/ 단,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응시연령)18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자격기준 |
아동보호 전담요원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ㅇ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ㅇ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
○ (근무시간) 주35시간 / 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연 봉) 34,878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 규정에 근거하여 책정/ 주35시간 기준
○ (수 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차시험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심사하여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평정요소마다 각 상(5점)·중(3점)·하(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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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❷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❹ 예의 ‧ 품행 및 성실성❺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22. 6. 7.(화) ~ 6. 9.(목) / 3일 | 2022. 6. 13.(월) 예정 | 일정 추후 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중구청 홈페이지 - 중구소식 – 채용공고”에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서 게시
○접수기간 : 2022. 6. 7.(화) ~ 6. 9.(목) 09:00~18:00 * 중식시간 제외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2층)총무과 인사교육담당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 우편접수시 마감일 소인분 기준이며 반드시 연락 요망,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제출
- 주소: (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총무과 인사교육담당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 내 용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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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 ㅇ 응시수수료 - 8급: 5,000원 상당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부착 |
3. 이력서 1부 (별지2호) | ㅇ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4호) | ㅇ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1~2매 별도 |
6. 최종학교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ㅇ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전공분야 표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전일근무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있는 별도의증빙서류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 |
8.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 원서접수시 원본 지참 |
9. 동의서 각 1부 (별지5~7호) * 자필 서명 필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6호)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서식 7호) |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ㅇ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모두 포함 |
11.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자격증, 상훈 등) | ㅇ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2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 및 합격 부적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일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총무과(☎606-6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