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유공자 합격률 30% 제한 ‘시행’
출 처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08/08)
7. 29일부터 공고되는 모든 시험에 적용
그동안 수험생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했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7월 29일 공포되어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일부 직렬에서 비유공자들의 합격이 상당히 제약받아왔던 불합리성이 사라지게 된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손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또 취업보호실시기관(공무원, 공기업)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도록 했다.
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되는 관계로, 7월 29일부터 공고되는 모든 시험에 유공자가점 수혜자의 합격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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