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에 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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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유에 관한 등기
① 부동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상속인 중 1인이 합유자로 가입(새로운 조합원으로 됨)하기 위해서는 잔존합유자(잔존조합원) 전원과 별도의 가입계약이 있어야 한다.
①-①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②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할 수 없으나,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유나 총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의 1인이나 종중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는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이나 종중명의로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없으나, 조합이나 종중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해서는 합유재산이나 총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 토지전체에 대해 이루어져 있고 가압류등기는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갑과 을이 위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신청을 한다면, 당해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부기에 의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⑪ 총유를 합유로 변경하거나, 총유를 공유로 변경하거나, 총유를 단독소유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의 지분(일부)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⑪-① 합유재산을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총유로 할 수 있고 다만 등기는 총유 형태의 등기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자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⑫ 합유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각 합유자의 지분이 사실상 존재하더라도 등기부상에는 그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⑬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자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는 소유권(합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는 정액세 3,000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제8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이전등기에 관한 등록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⑭ 신탁등기에 있어서 수탁자가 수인이면 신탁재산은 법률상 당연한 합유로 본다.(신탁법 제45조)
⑮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시 공유자 중 일부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합유지분에는 성질상 가압류등기가 존재할 수 없어서 변경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첨부는 변경등기의 부기등기 요건이 아니라 수리요건이 된다.
⑯ 단독명의의 소유권일부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유자들과 일부를 이전한 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고, 합유관계는 합유자들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합유자들의 공유지분을 목적지분으로 표시한다.
⑰ 합유를 등기해야 할 것을 공유로 잘못 신청한 경우, 합유로의 경정등기신청은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보아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합유자 중 1인이라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⑱ 합유자 전부의 동의가 있으면 합유물에 대해서 용익물권 혹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공유상태에 공유물전체에 대한 지상권이나 근저당권을 갖는 자는 소유형태가 합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들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승낙 없이도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허용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