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이 반전에 반전을 거쳐 지난 5월 23일(화) 저녁 극적으로 상정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수) 법안심사소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심사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기로 해 5월 법안 통과하기로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행위위 간사가 김진태 도지사 농성장에 찿아와 5월 24일 여야가 합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하 강특법)을 상정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왔다.
지난 5월 22일(월) 강원도민들의 상경투쟁과 김진태 지사의 국회본관앞 천막농성 그리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무한협조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었다. 오랫만에 강원도민의 혼연일체 단합이 극적 반전을 가져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진태 지사의 순발력있는 리더쉽이 빛났다.
국회본관앞의 농성장 설치는 국회 관계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영호 현역의원을 앞세워 국회본관 코앞에 천막도정 농성장을 만들어서 초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도민 결집에 성공, 24일 제2차 강도높은 상경투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 상정협상을 하지 않을수 없는 여야 정치적부담을 만들었다.
오랫만에 변지량(49회) 자문관 함종국 협력관 조동준 정무특보 등 도정 정무직이 총출동해 김진태 도지사를 엄호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상경투쟁의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5월 24일 법안이 상정되면 법사위 통과가 어렵지 않고 5월 30일 본희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빈껍데기로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가 제 모습을 갗춰 출범하게 되었다.
강원도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