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기미수로 기소가 되어 검찰에 반성문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불구속구공판으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아직 공소장 부본은 오지 않아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릅니다.
문의 할 사항은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벌금형의 처분도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벌금형을 받는 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필승!
첫댓글 공소사실(범죄)을 인정하는 사건이군요공소사실을 자백할 경우 양형기준이 있습니다1. 공소금액1. 전과 등- 벌금형도 있습니다
공소장과법원 사건번호 보시면전문가들은 형량을 짐작합니다변호사들도, 카페 고수어느누구도맘속으로 짐작하지만 노출하지않습니다보이지않는 형량을 간파하시어그때 대응책을 강구해야합니다
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구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52조에 의거 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일 선고가 높다고 생각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첫댓글 공소사실(범죄)을 인정하는 사건이군요
공소사실을 자백할 경우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1. 공소금액
1. 전과 등
- 벌금형도 있습니다
공소장과
법원 사건번호 보시면
전문가들은 형량을 짐작합니다
변호사들도, 카페 고수
어느누구도
맘속으로 짐작하지만 노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않는 형량을 간파하시어
그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구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52조에 의거 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일 선고가 높다고 생각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