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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불구속구공판
성주원 추천 0 조회 951 15.01.03 11: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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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03 11:51

    첫댓글 공소사실(범죄)을 인정하는 사건이군요
    공소사실을 자백할 경우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1. 공소금액
    1. 전과 등
    - 벌금형도 있습니다

  • 15.01.03 15:13

    공소장과
    법원 사건번호 보시면
    전문가들은 형량을 짐작합니다
    변호사들도, 카페 고수
    어느누구도
    맘속으로 짐작하지만 노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않는 형량을 간파하시어
    그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15.01.03 23:01

    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구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5.01.03 18:57

    형법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52조에 의거 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일 선고가 높다고 생각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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