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명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법원 홈페이지에 개인회생 예규 초안이 나와 이렇게 글을 씁니다.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소..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추후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해야겠네요..(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일단 사례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예규를 통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150만원 소득자이고 결혼하고 아이가 1인 있다고 하죠.
1. 가용소득
가. 가용소득은
소득 - 생활비(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안상의 변제기간의 1.5)
- 생활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2개의 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최저생계비의 1.5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는 4인 가정의 최저생계비가 105만원 정도인데 생활비를 거의 159만원 정도 인정해준다는 얘기고 법원이나 채권 금융기관이 이 정도의 생활비를 인정해준다... 음... 그러면 좋겠지만..)
②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접수시 서류 심사 및 창구지도)
①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채무자회생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및 개인채무자회생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5조 (변제계획안 작성 권고 및 창구지도)
① 회생위원(회생위원이 지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오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말한다)은 채무자가 법 제70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생위원(회생위원이 지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오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말한다)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고의 방법)
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공고된 인터넷 페이지와 공고일자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법 제2조 제3호의 “채무자의 소득”은 최근 2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조 제3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제8조 (변제기간)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년을 원칙으로 하되, 상당한 경우에는 이를 8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 원금 다 갚으라고 하네요... 가용소득을 다 제공해도 원금 갚는데 8년이상 걸리면 8년으로 해주고... 상당한 경우 8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라는 라는 요건에서 과연 상당한 경우를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야할지 참 의문입니다.
여기서 원금이라고 한다면 신청 당시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 원금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즉. 신청 당시의 연체 이자는 탕감해주고... 그리고 장래에 이자도 받지 않겠다는 말이네요.
② 제1항에서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제1항의 8년에 산입한다.
제9조 (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②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생위원의 선임시에 제2항 기재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다.
<예시> 2004개회123 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제1회생위원(홍길동)”을 선임한다.
④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미리 후임 회생위원을 물색하여 둠으로써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생위원의 보수)
①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생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과다하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나마 채무자로부터 회생위원 보수는 받지 않을 생각인 모양이네요.
제11조 (변제액의 임치와 지급)
①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지체 없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다음부터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계좌에는 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7조 제3항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임치는 제1항의 별단예금 계좌의 입금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은 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된 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번호오류 등의 사유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다.
제12조 (임치금의 반환 및 출금절차)
①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에 금원을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생위원이 임치금의 공탁, 반환 등을 위하여 제7조 제3항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출금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변제액의 지급)
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채무자는 변제액의 지급시마다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기록에 철하여 두어야 한다.
제14조 (면책신청 및 면책취소신청에 따른 기록편철)
면책신청 및 면책취소신청에 대하여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서류는 개인회생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제15조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6조 (법률상의 제재의 고지)
회생위원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에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열람․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사건의 열람․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과 재판기록열람복사예규(재일 2003-3)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