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매도 후 이익금에 관한 분배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현재 상속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방법은 재산의 처분을 위임한 것일 뿐 실제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위임한 재산을 정당한 권원없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려는 것이라면 형법상 배임 또는 횡령죄의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최초의 재산처분에 관한 약정내용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최초 처분약정당시 동의 또는 관여한 당사자 및 증인들을 확보하여 형사절차진행의 검토를 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좌측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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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분이 나오면서
둘째고모가 저희 아버지가 빚에 힘들어하니깐 본인이 가지고 팔아서 나오는 금액이
2억이 안되게 나오면 1억을 또는 1억도 못 받을 경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누어 주겠다며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명의이전을 했어요.
하지만 매입하고자하는 분과 금액이 서로 달라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추후에라도 팔게 되면
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고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고모 앞으로 된 토지를 딸이 상속받았고
할머니가 손녀에게 저희 아버지와 명의를 같이 하거나 추후 판매 시 금액을 줄 수 있도록 공증을 요청하자
처음엔 알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에게 돈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재산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트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