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쌤 최판 강의에서 이 판례 설명하실때
과거 상속회복청구권을 10년의.제척기간이 [위헌]
이었고
침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 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변경되어서
연장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한 공동상속인 한테
10년의 제척기간 적용한건 [위헌] 인건 알겠는데
그 뒤에 설명하실때
자식들한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게 한다는건
[합헌] 이라고 설명하신건
침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뜻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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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최판 강의 질문
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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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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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