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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오늘 유체동산 경매끝났습니다..그런데..
현실에충실하자 추천 0 조회 633 03.12.12 23:0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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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13 02:17

    첫댓글 경매브로커라는건가요? 일종의 사기 아닌가 모르겠네요. 친척이나 친구 명의로 사서 영수증같은거 받아놓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또 경매 안들어온대요.(나머지는 검색) 님이 사지 마세요. 나중에 님물건이라고 또 경매붙여요. 그리고 안산다고 튕기세요. 그 물건 26만원에 팔지 못할겁니다. 범죄자 도와주는겁니다.

  • 03.12.13 02:43

    일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낙찰자(보통업라라고부로죠)가 보통 채무자게에 웃돈을 언저 많이 팝니다...그거 그냥 영수증하나 받으시고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님앞으로 사지마시고...가족들중 연체없는 사람앞으로 사세요..그럼 유채동산압류 들어오지못합니다...유채동산소유가 님소유가 안되기때문

  • 03.12.13 02:44

    난중에 다른카드사에서 유채동산 압류 들어와두 다 그냥 취하되버립니다...

  • 03.12.13 10:09

    미래와 경매업자가 한통속입니다. 경매정보를 미래에서 받고, 대개의경우 높은가격으로 사게되면 채권자는 많이 배당받아 좋고, 어짜피 가재도구 집에서는 필요한 물품이니 산가격보다 더높은 가격에 되팔아서 경매업자 이문남아좋고.. 압류못하게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고 다시한번 글올려주시지요.

  • 03.12.13 10:14

    업자들의 야그는 믿는게 웬지 불안해서리... 제3자 앞으로 사두어도 경매당했듯이 압류일에 사람이 없으면 또 압류하게 됩니다. 누구 물건인지 모르니까..사람이 있어도 집달관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냥 압류하는 경우도 있구.. 그래되면 제3자 이의제기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 03.12.13 13:43

    그 낙찰자 21만원 주고 샀는데 님한테 26만원에 판다면 5만원 벌어가는거네여.......아깝당;;그 물건 꼭 사고 싶으신가여...그냥 진짜 님말대루 중고 매장에서 더 좋은걸 사시던지 나중에 벌어서 세거를 사시는게......어떨런지..

  • 작성자 03.12.13 14:17

    그냥 가져가라고는 했지만 당해보십시오..그게 그리 쉬운지...토백이 어머니가 사시던 집에 들어온지 석달만에 짐 빼는거 보면 동네 사람들 챙피해서도..ㅠㅠ 그나마 26만원에 사게되서 다행이라 생각할랍니다 나중에 돈 벌면 빚도 갚고 더 좋은 물건 사야지요..

  • 작성자 03.12.13 17:50

    아주 간단하게 돈 주고 명함 뒤에 영수증 자필 작성하고 끝냈습니다 사건 번호 적고 월욜날 법원가서 법원조서? 인가 뭐 그거 떼면 된다고 하네요...미래직원이랑 감정싸움끝에 벌어진일이라 취하하지도 못하고 억지루 여기까지 끌고가는 꼴에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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