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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청구 금액은 총 100,000,000원중 5,000,000원을 청구하고, 송달료 및 인지대가 확보되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
다 음
1. 신분관계
1). 원고 - 서울00경찰서 2011 - 0000호 [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호] 모해위증죄 고소인
2). 피고 - 서울00경찰서 2011 - 0000호 [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호]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의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
2. 피고(경사 김00)의 위법행위
1). 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호 수사에서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00의 진술조서 아래에서 7번째줄의 진술내용은 이00의 ‘비골 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의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라고 진술서 하였으며,
2). 소외 이00의 병원입원 진료기록에서도
REPORT(2009.04. 28 – LEE 0000) NASAL BONE CT : 코뼈 CT 촬영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이00의 병원입원진료기록부 등에서도 상해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 하였으나 피고는 고의적으로 배척 하였으며,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00의 요양급여내역서에서도 상해가 전혀 없었음 정확히 입증하였으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묵살하였으며,
4). 112 허위신고자 이00가 원고로부터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도 직권남용으로 배척하였고,
5). 행정심판 2009 - 000호에서 00경찰서장 답변서에서도 정확한 목격자 경리주임이 폭행(상해)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입증하였으나 묵살하면서
6).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면서 모해위증을 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형법 제227조에 의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이 성립합니다
3. 모해위증죄 수사를 실행하여야 하는 관련법령(강제규정)
1).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 진행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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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 · 기술 ·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6).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 · 고발사건의 수사) ① 경찰관은 고소 · 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7). 기타, 법령 및 훈령, 범죄수사규칙 등에서 고소사건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고의적으로 위 법령들을 모두 거부 ․ 회피 ․ 배척 ․ 묵살하는 위법행위를 자행 하였습니다. |
4. 소외 이00 및 이00의 법정에서 모해위증죄 요지
1). 팔꿈치로 증인(이00)의 팔을 치고,
2). 이마로 증인(이00)의 코등, 얼굴을 들이 받았고,
3). 더 심해자자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고,
4). 이00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5. 모해위증죄 수사 방법
1). 상해사건의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자로 부터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MRI판독사진)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공정한 수사를 실행하면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 모해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2). 상해의 부위 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원고가 처벌 받게 되는 사항이므로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 자들로 부터 반드시 부위 와 정도를 증거(MRI판독사진)에 의하여 입증토록 하는 수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3). 기타 모해위증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나,
4).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소외 이00, 이00의 범죄행위가 명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는 고의적으로 거부 ․ 회피 ․ 배척하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의 위법한 행위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도 배척하였습니다.
6). 고소인과 피의자 대질신문조서 작성요청도 묵살하였습니다.
6. 모해위증죄 수사에서 반드시 입증할 증거자료
1).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원장)들은
2). 상호 격한 흥분상태에서 남자의 이마로 여자(이00)의 코등, 얼굴을 들이 받았고,
3). 상호 격한 흥분상태에서 남자의 팔꿈치로 여자(이00)의 팔을 가격하고,
4). 상호 격한 흥분상태에서 남자의 팔꿈치로 여자(이00)의 얼굴을가격한 것이 사실관계라면,
5). 상해를 당하고서 5년, 10년이 경과 되었어도, 상해의 부위는 MRI 판독으로 어떠한 상해라도 그 증상이 선명하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6).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이00에 대한 신체감정신청을 요청하고,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이00로부터 얼굴, 코등, 팔등에 MRI 판독사진을 제출토록하는 과학적수사 진행을 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처음부터 소외 이00는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는 소외 이00로부터 얼굴, 코등, 팔등에 MRI 판독사진 제출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 ․ 회피 ․ 배척하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의 위법한 행위입니다.
7. 명확한 모해위증죄 증거
1). 남자(000)의 머리로 여자(이00)의 코, 얼굴을을 가격하였다면
● 코뼈에 금이 가거나 산산조각이 나고,
● 코에 코피 및 얼굴이 혈흔이 많이 발생하고,
●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기에 안경이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지며,
● 경추염좌는 출산 여성 및 나이가 들면,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 경추염좌가 발생할 정도이면, 코뼈는 산산조각이 나고 혈흔이 많이 발생하여 119 후송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
● 얼굴 및 코에 수술까지 병행되는 치료 및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상해진단서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될 것이나,
● 현재까지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명백한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2). 남자(박문규)가 팔꿈치로 여자(이00)의 얼굴 및 팔등을 가격하였다면
● 팔이 부러지거나
● 극심한 피멍이 발생하고,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이나,
● 치료를 하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 경찰서 피해자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에 전혀 입증된 것이 없는 명백한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3). 심해지자 옆의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라는 모해위증은
행정심판 2009 - 000호에서 00경찰서장 답변서에서도 정확한 목격자 경리주임이 폭행(상해)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입증하였으나 묵살 하였습니다.
4. 증인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이00의 공금횡령 등으로 부녀회는 2008.12.30. 강제해산 되었기에 위증죄 성립이 명백합니다.
8.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산출근거
1).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하고 처방한 금액 2014. 2.28까지 총액 9,374,607원,
2).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송 및 준비서면, 입증자료,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등기수수료 2014.10.24.까지 총액 709,710원
3). 피고로부터 억울한 누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전신마비, 고혈압, 당뇨, 밤을 지새우는 수면장애, 전신마비의 통증으로 5년동안의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여 양쪽 시력에 난시 및 백내장으로 시력이 매우 나빠져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배상금은 10억원으로 추정되며,
4). 피고로부터 억울한 누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전신마비, 고혈압, 당뇨, 밤을 지새우는 수면장애, 전신마비의 통증으로 5년동안의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여 양쪽 청각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이 여려운 손해배상금은 10억원으로 추정되며,
5).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6년동안 전과자로 재취업도 못한 손해배상금은 월2,500,000원 X 60개월 = 1억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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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160,084,317원
9. 결 론
소외 이00 및 이00이 사전에 공모하여 2009 고정 0000호 상해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없었다면, 원고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0호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을 법령에 의거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실시하였다면, 원고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2009 고정 0000호 상해 사건 법정에서는 의사 오00의 상해진단서는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및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018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에 저촉되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전혀 없어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112 허위신고를 하고, 모해위증을 자행한 이00는 주민들에게 유포한 증거 등이 명확하고, 00경찰서에 모든 수사관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고는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 · 기술 ·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본 소송에서 소외 이00가 상해를 당하였다는 코등 ․ 얼굴 및 팔등에 MRI 판독사진을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할 때에는 형법 제227조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추가로 성립되고, 본소에서는“피고 패소”가 명확합니다
2015.
원고 :
00지방법원 귀하
첫댓글 증거물(갑호증)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정해지면 <증거설명서> 를 접수토록 하십시오 필승
증거물(갑호증)을 소장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제출하면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00 경찰서 경장 김00는 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장난을 치고 있는가???
-- 에 명확히 답하라 --답을 거부하면 법정에서 귀하의 범죄행위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보존토록할 것이다
법령을 위반하면서 상대방과 결탁하는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유공공무원으로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하는 군요?????
일선 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본인의 진술내용은 물론이고, 수사진행중에 알게 된 모든 사항 및 , 개인정보사항을
상대방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하고, 판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한 것을 인용, 원용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날 다시한번 재판이 열려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