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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진실규명 {사건 제3호)
평화주의 추천 1 조회 129 15.01.04 23: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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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05 08:04

    첫댓글 증거물(갑호증)이 없습니다

  • 15.01.05 08:04

    사건번호 정해지면 <증거설명서> 를 접수토록 하십시오 필승

  • 작성자 15.01.05 22:06

    증거물(갑호증)을 소장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제출하면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15.01.11 11:07

    00 경찰서 경장 김00는 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장난을 치고 있는가???
    -- 에 명확히 답하라 --답을 거부하면 법정에서 귀하의 범죄행위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보존토록할 것이다

  • 작성자 15.01.11 11:09

    법령을 위반하면서 상대방과 결탁하는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유공공무원으로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하는 군요?????

  • 작성자 15.01.11 12:38

    일선 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본인의 진술내용은 물론이고, 수사진행중에 알게 된 모든 사항 및 , 개인정보사항을

    상대방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하고, 판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한 것을 인용, 원용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1.11 12:41

    손자 손녀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날 다시한번 재판이 열려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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