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2008학년도부터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 시 요구되는 근로자의 근무경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산업체에 재직해 온 근로자만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직 중이기만 하면 위탁교육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재직자들에 대해 전문대학과 산업체가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야간에 정규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1994년 도입된 이래 28만명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 근로자가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산업체 연계·협력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교육부는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증가 등에 따라 ’02년을 기점으로 위탁교육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성인·근로자의 계속교육 기회제공에 있어 산업체 위탁의 의의가 크다고 보고,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번 입학자격 완화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전체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