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상은 전남도내 거주한 만 9세부터 18세 이하(2003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들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의 경우 초등(만 9세~12세)학령기는 월 5만 원을 교통카드에, 중(만 13세~15세)‧고등(만 16세~18세)학령기는 각각 월 10만 원과 20만 원을 체크카드에 적립해준다. 지원금은 교통비와 간식비, 교육비, 진로 계발을 위한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1) 또는 도내 각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센터 061-242-74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