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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ly Korean cigarette smugglers get jail sentences
한국 국적의 담배 밀수업자 2명이 호주 관세 및 국경보호청(이하 ACBPS,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s)과 연방검찰청에 체포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처벌은 불법 담배 수입과 관련해 최근 강화된 법을 위반한 첫 사례로 기록돼 호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퀸즐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2명의 남녀(남 23세•여 30세)는 브리즈번 지방법원에서 각각 20개월의 징역형과 10만 달러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관세 및 국경보호청에 따르면 이들 2인조 담배 밀수범들은 지난해 6월 한국에서 140만 개비의 한국 담배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CBPS는 알베리 근처에서 한국 담배 10만5천개비를 실은 밀수 의심 차량을 찾아 낸 데 이어 뉴사우스웨일즈 경찰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ACBPS는 지난해 6월 26일 브리즈번 공항에서 한국에서 항공 운송된 물품인 금속 보일러 안에 약 9만5000개비의 담배가 숨겨져 있는 것을 적발한 뒤 다음날 퀸즐랜드 경찰과 함께 브리즈번에서 52만7000개비의 담배를 소유한 이들을 체포했다.
또 창고에서 69만2000개비의 담배를 추가로 찾아내 총 43만 달러 어치 이상에 해당되는 담배를 압수했다. 이어 28일 피의자의 시드니 거주지를 압수 수색한 결과 다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압수 조치했다.
조사 당국은 조사 기간 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33만2050달러의 현금을 압수하고 1백 만 개비 이상의 담배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또다른 공범자 한 명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CBPS의 로스 바일 수사 과장은 “이번 사건이 담배 밀수와 관련해 2012년 11월 강화된 법 규정에 의해 판결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처벌 규정은 최대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탈세한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지난 5월엔 일간지 케언즈 포스트가 한국 국적의 김 모씨가 1만4000개비의 담배를 들고 들어오다 케언즈 공항에서 적발돼 1만2000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드니 한인사회에선 담배 밀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 관계자는 “호주의 담뱃값이 워낙 비싸 한국산 밀수 담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관계로, 담배 밀수업자들이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담배 밀수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초반의 시드니 교민 P모 씨의 경우 출소 다음날부터 다시 담배 밀수에 손을 댔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다.
호주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 포장을 동일하게 하는 담뱃갑 규제를 2012년 도입했으며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도 지속적으로 인상해 2000년 한 갑에 9.28달러였던 담뱃값이 지난해엔 17.10달러까지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기준 세계 주요 41개국 담배 가격 비교에서 호주는 14.4달러(미화기준)로 1위인 노르웨이(14.5달러•미화기준)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2.2달러(미화기준)로 하위를 차지했다. 또 개인이 소지하고 호주로 입국할 수 있는 담배수량을 2012년 9월부터 250개비에서 50개비로 줄이며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이 호주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법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담뱃값으로 인해 이러한 담배 밀수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성정 기자
첫댓글 결국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