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1법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법사위는 제때 제때 법을 통과시킵니다.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명분없는 지연으로 법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 일을 없게 할 것입니다.
오늘 통과시킨 방송3법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이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온 법입니다. 법사위는 타상임위 법은 체계자구심사권만 있지 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체계심사는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타법과 상호충돌하는 조항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고, 자구심사는 문법에 맞는지 글귀가 맞는지 심사하는 겁니다.
법을 소급적용할 수없듯이 이미 과방위 절차를 밟아 온것을 법사위에서 그 절차는 다시 소급해 멈춰세우는 것은 국회법에 정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관례로 법사위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안건상정->안건토론->표결->승복입니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다수결 표결이 원칙입니다. 이 다수결 원칙 때문에 총선에서 한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총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다수결 표결처리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총선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총선불복입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법대로 운영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국회법에 절차에 따라 방송법을 처리했다는 보고발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