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역군인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었을때 연금지급 안하는게 위헌인 부분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데 지급하지 않아서 위헌인가요?2. 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부분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뜻한다게 무슨의미 인가요..? 부진정소급은 소급이 가능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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