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노린다”…정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주의보
입력2024.09.0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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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과 함께 피해 의심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정부는 최근 사이버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과태료·지인 부고·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안수칙으로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서만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상태 항상 유지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진 바로 삭제 등을 제시했다.
사이버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사이버범죄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조재학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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