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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5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1BL
나. 사 업 면 적 : 7,132.00㎡
다. 대 지 면 적 : 7,132.00㎡
라. 연 면 적 : 17,202.1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70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6,912,610천원 (주택도시기금 10,727,1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시특별자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4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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