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공동소송에는 고필공도 있고 유필공도있으며 유필공일 경우 단독으로 소취하가 가능하지만 고필공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므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하는것인지(고필공 유필공 구분을 하지않고 단순히 “>필공<에 준하므로”가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고필공의 관계도 아닌것 같은데 판례에 따르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설에서 처분권제한설과 관련해서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처분권 제한설” 이라고 되어있는데 참가인의 오타인건가요? 피참가인이 단독으로 소취하 할 수 있는지의 근거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인게 어색해서요..
첫댓글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권리주체) 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소송적 참가로 보니까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 준해서 소취하 단독 불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