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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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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채권자대위권 공소참관련 질문이요!!!!!
융888 추천 0 조회 82 26.08.17 18: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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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26 03:45

    첫댓글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권리주체) 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소송적 참가로 보니까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 준해서 소취하 단독 불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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