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중국인 및 이중국적자 임용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헌법연구관을 비롯한 관내 부처 공무원의 국적 현황을 묻기 위한 본지의 10여 차례 전화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진행 도중 탄핵심판 TF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국민 중 상당수는 TF는 어떻게 구성되며 국적은 어디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TF가 대본을 적어주고 헌법재판관은 그 대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문 대행이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임용 과정에서 이중국적자 또는 중국계 지원자가 합격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상황이다.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부처에서는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의혹에 대해 공보관 또는 대변인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의 외국인 임용 현황에 대해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측은 오히려 홈페이지의 조직도에서 부처 담당자의 이름도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본지가 "이렇게 비공개로 할 거면 국민들이 어떻게 부처 담당자와 어떻게 통화를 하느냐?" 라고 묻자 "그냥 전화하셔서 업무를 물어보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애매하게 답했다.
그 뒤 본지 기자들이 민원실, 공보실 등에 10여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어렵게 통화가 된 민원실에서도 국적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응답할 것이라고 전화를 공보관실로 돌렸다.
특히 공보관실에 전화를 했을 때는 2번 연속 받자마자 끊어버리기도 했다.
결국 10차례 넘게 전화를 했으나 단 한차례도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국민들 상당수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점은 3가지 이다.
1. 헌법재판소의 TF를 구성한다는 헌법연구관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와 헌법재판관의 대본을 실제로 기획해 주는지,
2.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보) 및 헌법연구원의 국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3. 헌법재판소 인원 중에 중국계 또는 중국유학생, 또는 귀화자, 이중국적자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중국이나 북한의 이익을 먼저 챙길 가능성이 있는 자는 없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중국계 이중국적자가 헌법재판소에 단 1명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언급했으며, 실제로 중국발 스파이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담화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계 또는 중국 출신 이중국적자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첫댓글 이렇게 야금야금 먹혔는지는 전혀 몰랐다
충격이다 시발 언제저리 속국됐냐
이번기회에 털어내야지
윤통 복귀하면 저기부터 조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