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66976
[속보]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 인정... 대법 "약탈했지만 취득 시효 완성"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시대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친 것이지만, 일본 민법상 20년 이상 이를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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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시대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친 것이지만, 일본 민법상 20년 이상 이를 점유한 일본 종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략)
"일본 민법에 의하면 일본 관음사가 이 사건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전문은 출처
왜 한국 법원에서 일본민법에 따르는 것인지? 훔쳐서 20년 이상 갖고 있으면 소유권 인정이래
훔쳐서 잘 갖고 있으면 내꺼되는거야? ㅇㅋ ㅅㅂ
ㅅㅂ 저걸 개소리를 믿러?
나라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네
진심 노답임ㅋㅋㅋㅋ 일본한테 독도도 팔더니 이제 유물도 파네ㅋㅋ
ㅋㅋㅋㅋㅋ그냥 대한민국 이름도바꾸지그러냐
뭔미친소리야이게뭔개소리야
취득시효 개짧네 개꿀이네 그럼 우리 돌려받을 수 있는 약탈 문화재가 없네 다 기본 백년도 더됐는데ㅋㅋㅋㅋ 진짜 판사들 사상검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법률에 입각한 판결 내리는 척 나라 팔아먹고 나라에 악영향 끼치는 판사 오조억명
훔쳐서 잘 갖고 있으면 내꺼되는거야? ㅇㅋ ㅅㅂ
ㅅㅂ 저걸 개소리를 믿러?
나라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네
진심 노답임ㅋㅋㅋㅋ 일본한테 독도도 팔더니 이제 유물도 파네ㅋㅋ
ㅋㅋㅋㅋㅋ그냥 대한민국 이름도바꾸지그러냐
뭔미친소리야
이게뭔개소리야
취득시효 개짧네 개꿀이네 그럼 우리 돌려받을 수 있는 약탈 문화재가 없네 다 기본 백년도 더됐는데ㅋㅋㅋㅋ 진짜 판사들 사상검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법률에 입각한 판결 내리는 척 나라 팔아먹고 나라에 악영향 끼치는 판사 오조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