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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3. 1. 10. [대통령령 제33225호, 시행 2023. 1. 12.]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
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7.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기술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
8.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을 담당할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수산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 관리
3. 수산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4. 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 직원 및 교육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이하 "수산식품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수산식품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 또는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 관련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4. 그 밖에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 제조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수산가공품의 위생ㆍ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3. 수산가공품의 브랜드ㆍ용기ㆍ포장디자인의 개발ㆍ제작
4. 수산가공품의 전시판매ㆍ품평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수산가공품의 전자상거래 구축 등 판매망의 개발
6. 수산가공품의 판매망 개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 대상자로 구성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수매ㆍ비축한 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국가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의 축조ㆍ사용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 수산동물유(수산동물유)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련육: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수산물가공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수산물가공업
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수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홍보ㆍ교육 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된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해당 사업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사업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재료 계약 공급 등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4. 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수산식품 판매점ㆍ음식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우리 수산식품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수산식품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7호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영양성분 분석 및 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수산식품성분표 등으로 작성ㆍ공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 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수산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업)에 종사한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기준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을 받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필요한 자금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자금
5.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장려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이하 "수산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수산식품명인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ㆍ사진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홍보ㆍ교육사업,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했으나 그 수산식품명인전수자(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해당 전수자에게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간, 지원 비용 및 선정 방법 등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① 법 제25조제6항에서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ㆍ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회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③ 법 제2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때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7조(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서의 종사 여부와 기능 보유 정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보유한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여부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의 사실 여부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관리ㆍ운영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 상황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이하 "산업표준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수산가공식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수산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3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송장)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제33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2.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3.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수산물과 농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②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제3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원산지인증을 해야 한다.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했을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제34조(원산지인증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의 원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모든 식재료 중 5퍼센트 미만의 식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현판을 게시해야 한다.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7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제3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8조(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것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이하 "우수수산식재료"라 한다)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 우수수산식재료를 사용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3.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재료의 구매 사업
2. 우수수산식재료의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수산식재료의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절차 등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산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지침의 마련ㆍ보급ㆍ지도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 보고의 접수
7.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제공ㆍ홍보ㆍ교육
9. 제21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10. 제21조제6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으로 한정한다)의 신고 수리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4. 법 제30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도의 운영
5.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6.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3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8.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수산식품의 표시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
9. 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1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11. 법 제42조제1항제4호(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47조제1항제1호(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 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지정,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의 고시 및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의 의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자금 지원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으로 한정한다)의 신고 수리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문(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4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2. 제38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의 범위
제6장 벌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1472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가공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어유(간유) 가공업,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냉동ㆍ냉장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선상수산물가공업 및 같은 항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수산피혁가공업ㆍ해조류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는 각각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유 가공업,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냉동ㆍ냉장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별표 5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을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수산식품 포장용기 제조업, 수산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수산식품 도소매업 등 수산식품 관련 서비스업
④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같은 법 제19조의5"를 "같은 법 제16조"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⑦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⑧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어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농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을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ㆍ수ㆍ축산물"을 각각 "농ㆍ축산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식품 중에서 수산식품을 제외한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산식품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재료가 수산물이거나"를 "식재료 중"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제32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우수식품등인증(수산식품에 관한 인증은 제외한다)"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⑨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를 "수산동물유(수산동물유)"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로 한다.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75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24>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