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19일 10시 00분
박중석 기자
이번 행정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완패’했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흔하게 덧붙이는 ‘비공개 단서’ 하나 없이,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기사 : 법원 “윤석열 대통령 횟집 만찬 비용 공개” 판결)
1심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4월 6일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이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한 회식의 회식 비용 액수 및 지출 주체, 지출 원천(대통령비서실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회식을 한 지 10개월, 소송을 낸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원고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뉴스타파 전문위원),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가 맡았다.
지난 8일 나온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 행정소송 1심 재판은, 여느 재판과 달리 변론이 두 번만에 끝났고 선고도 빠른 편이었다.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라도 국민 세금으로 쓴 예산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재확인한 판결이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국민이 알게 된 회식인데, 그 회식비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소송에서 새로운 재판 대응 방식 보여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인 만큼,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반복해 따지고 분석하는 건 불필요하다. 앞으로 받아낼 ‘해운대 횟집 회식비’ 자료의 공적 가치를 거듭해 강조하는 것도 쓸데없다. 그보다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 보여준 비상식적 태도, 과거와 다른 재판 대응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재판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의 대응 방식과 태도는, 이전 문재인·박근혜 정부 때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또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현재 2심 재판 중인 다른 정보공개 행정소송(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수의계약 내역, 직원 명단 등)과도 사뭇 달랐다.
문재인·박근혜 정부 때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비서실이 쓴 예산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보는 대체로 존재하고 보관하고 있으나(일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국방·안보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었다. 그런데 ‘해운대 횟집 회식비’ 정보공개소송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의 방식은 달랐다. ‘회식비 정보가 없어서 공개할 수 없으니, 소송 자체를 각하해 달라’는 주장이었다.
‘정보는 대체로 있지만 공개 못 한다’ VS ‘회식비 정보가 없어 공개 못 한다’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변론과 ‘공개를 요구한 정보 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변론의 간극은 천양지차다. 전자의 경우 공개/비공개를 놓고 법적 공방을 펼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후자처럼 아예 관련 정보가 없다는 ‘부존재’ 주장을 펼치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측은 난감해진다.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 혹은 ‘개연성’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문제가 된 ‘해운대 횟집 회식비’ 지출 관련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회식인데, 왜 회식비 지출 관련 정보가 없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통령비서실 측은 재판부조차 어리둥절하게 하는 변론을 펼쳤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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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iiA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