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심사가 끝났지만 국회 처리 과정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일주일 가까이 넘겨서야 겨우 마무리됐다.
더 안타까운 대목은 이마저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둘러싼 파행으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결국 시간에 쫓긴 국회는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통해 밀실에서 쟁점 사업을 조정해야 했다. 이러니 날림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깜깜이 밀실심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실토했을 정도다. 부실심사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스템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 예결위원은 임기가 일반 상임위원의 절반인 1년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겸임한 위원들이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른 상임위에 적을 둔 의원들이 벼락치기로 예산심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예결위는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는 경우가 아니면 1년 중 절반 정도만 개최되는 반쪽짜리 특위라는 오명도 쓰고 있다. 이래서는 정부가 제출한 사업예산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당의 태도다. 야당 시절 예결위 상설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집권 이후 일절 입을 다물고 있다. 상설화를 통해 정책예산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 정부로서도 썩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내로남불’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제출한 수백조원의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다. 여당은 집권당인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예결위 상설화에 대한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자료출처: 매일경제
국회가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70조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바른미래당 등 3개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끼리만 손잡고 처리했다.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던 야3당은 기득권 1, 2당의 야합이라며 당 대표의 단식과 규탄대회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129석의 민주당과 112석의 한국당 소속 의원들로 의사와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만큼 양당은 수정 예산안과 부수 법안 외에 200여 건의 다른 법안을 처리해버렸다. 1, 2당과 소수당 간의 충돌을 겪으면서도 올해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또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게 처리된 오명까지 남겼다.
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서는 내년 1월부터 만 0~5세 아이 가정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7세까지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여야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포함해 6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줄였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법안,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입 관련 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통과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만의 예산안 처리와 야3당의 반발로 초래된 정국 급랭에서 보듯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는 정쟁만 난무했을 뿐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는 야3당의 절박한 요구가 예산안 처리 연계로 이어졌는데 1, 2당,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아 정치 실종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안이니 양보와 결단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합의를 끌어내야 할 일이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다는 지적을 다시 듣는다면 국회는 자격을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