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뿐만 아니라 발꾸락(=발가락)도 존잘이신 우횩쌤!
경찰 헌법 기출 질문 있습니다!!
위 지문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뒤에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가중처벌
->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위헌)
이 지문에서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고,
몇 년 후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 하는 것이
위헌 이라는 내용인가용..??
맞다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왜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위헌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음주운전 행위에도
가벼운 음주운전, 무거운 음주운전 등 여러가지 행위가 있어서 이걸 무조건 포괄하여 가중처벌 하는 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건가용..!?
존잘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예컨대 10년에 음주한걸 가중하는게 위헌 이라는 겁니다
네!! 10년 위헌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넘 감사드립니당 존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