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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3. 1. 17. [법률 제19214호, 시행 2024. 1. 18.]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1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3.4.18] 제11조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6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2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국가ㆍ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해외협력)
전북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27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9214호, 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전라북도의 폐지) 종전의 전라북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전라북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전라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ㆍ임면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사무와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전라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