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어렵고, 가슴답답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해결방안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갑 : 어머니 을 : 딸 병 : 본인(나) (갑과 을은 모녀관계, 병은 전혀 모르는 제3자입니다. )
갑은 어머니이고 치매환자로서 의사무능력상태입니다. 을은 갑의 딸입니다.
을은 갑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로 매매, 교환하였기에 갑의 부동산은 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서 불법으로 받은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고, 병은 잔금이 부족하여 은행에 소유권이전과 함께 근저당을 통해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한후에 3개월쯤 지나서 을의 형제들(갑의 다른 자식들)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치매로 의사무능력이니까 원상복구하라는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병에게 양도된 부동산이 갑으로 원상복구 판결이 내려졌을때, 병이 대출받은 은행의 근저당권은 누가 책임지나요?
1. 병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병이 갚아야 한다. 2. 근저당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갑의 채무로 돌아간다. 3. 기타 다른 사항이 있으시다면?
4. 한가지 더 특이한게 소송이 제기되는 도중에 을 이 어머니 갑을 속여서 갑의 부동산을 명의 변경하였는데, 사실은 갑의 다른 자식들(을의 형제들)도 갑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증여한게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 을의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었을 경우 병의 손해(부동산 매수대금)은 갑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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