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언제죽는거냐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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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신입사원을 뽑는 서류 심사에서 합격자 성비를 정해놓고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과 현직 부사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신한카드와 A 부사장을 지난해 10월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서면심리 끝에 올해 1월 정식공판에 회부하면서 이번 공판이 열렸다.
신한카드는 2017년 9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류전형에는 △디지털 △신사업·핀테크 △빅데이터 △ICT 직무에 3720명이 지원했고 이 중 남성 지원자가 56%, 여성 지원자가 44%를 차지했다.
검찰은 신한카드가 미리 정해둔 남녀성비 '7:3'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면서 남성 지원자의 점수만 임의로 올려 여성 지원자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봤다. 실제로 서류전형 합격자 381명 중 68%가 남성이었다. A 부사장은 당시 인사팀장으로 채용에 관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 성차별 채용 금지는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도 적용된다.
신한금융그룹에서 계열사와 임원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2015~2016년도 신입행원 채용 당시 부정특혜·성비조작 등의 혐의로 2018년 9월 신한은행 법인과 소속 임직원을 기소했다.
당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비조작(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2021년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부정특혜(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 임직원 5명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한카드와 A 부사장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성비 불균형이 극심해 남성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어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1차 서류전형에서만 남녀를 달리 대우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류전형 외에 나머지 전형은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선입견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재판장은 인사 실무자 B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절차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시발 신한카드 다 잘라버려
ㅋㅋ 맨날 집유나 처주니까 계속 저짓거리하지 한남들 이런건 존나 흐린눈하는거 역겹다
세상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남들은 뭐가 글케 억울하단걸까 가만히 있어도 입에 떠먹여쥼 ㅋㅋㅋ
회사에 좇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회사인가보네 좇필요한 회사
신한 버린다
그니까 여자가 더 우수하고 똑똑해도 안뽑아준다는거잖아. 심지어 3할만 뽑는것도 아니꼽다는 거잖아. 시발 이게 이슈가 아니면 뭐가 이슈냐.
이거 인기글 안다면 카카오 클다 니네도 썩은도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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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런거 다 흐린눈하면서 그러면 뽑히던가 그러면 능력좋던가 이러는 남자들 오조오억명 진짜 어이없음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개열받아
작은 회사긴 하지만 우리 회사도 그럼… 신입사원 뽑을 때 성적별로 점수 메기고 줄세워서 자르니까 죄다 여자밖에 없다고 남자들 뭐 줄 점수 없냐고 참여 동아리 꼬투리까지 찾아서 점수 추가해주더라 시발
어휴 ㅅㅂ
좆같다 ㅋㅋ
ㅅㅂ
존나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