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사이비언론’이란 명목으로 언론의 기본권을 제약시켰다. ‘4·19 기자’들에게 광기 보도에 대한 일침을 가한 것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는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1987년 6월 29일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86 운동권 세력은 헌법에 계엄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폭력기구 국가를 성불구자로 만든 것이다.
6공화국의 최근세사 보도는 ‘가짜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선전·선동으로 옹립했다. 이젠 시중의 말과 같이 주요 언론은 ‘한동훈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인가? 언론은 그 짓 그만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보도만하면 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2024. 12. 13), 〈‘김대중·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이라고 했다. 주요 언론은 4·15/4·10 부정선거 보도 자체를 꺼렸다. 부정선거는 김대중 정부 이후 계속되어도 주요 언론은 함구한 것이다. 그리고 2024년 12월 14일 주요 3개사 언론보도는 괄목하다.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 〈오늘 탠핵소추안 표결...‘與 찬성 8명 넘는다’〉, 동아일보 김준일·조권형 기자, 〈불법계엄 심판의 날, 與 108명에 달렸다.〉, 중앙일보 손국희 기자, 〈‘여당 찬성 8표 넘어’..윤 탄핵 저지선 사실상 붕괴〉라고 했다. 3개 신문사가 한목소리로 자신들이 옹립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이 카르텔이 되면 곤란하다.
미국 11월 5일 대선에서 해리스가 박빙, 우세로 점쳤다. 국내 언론도 부지런히 퍼 날랐다. 물론 ID카드 제시 없이 선거를 치르게 한 곳만 해리스가 우위에 있었다. 그 나머지는 트럼프가 압승했다. 주류언론은 망신을 당한 것이다.
부정선거는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다. 세계는 북중러로 공산주의자들과 한미일·EU가 다른 코드로 움직인다. 주류 언론들은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을 선호한 것인가? 공영방송 MBC는 또 광기의 기사를 쏟아낸다.
미디어X 오정환 기자(12.13), 〈방문진 여권 이사들, 계엄 보도 관련 MBC 보도본부장 해임안〉,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 이사회에 제출됐다. 방문진의 여권 추천 이사인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는 오늘 비상계엄을 둘러싼 MBC의 부적절한 보도를 문책하기 위해 이 같은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어, 공영방송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를 보도하면서, 공영방송은 어느 일방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분열 갈등이 증폭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진 이사들은 그러나 MBC가 예민한 시점에 또다시 자막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개탄했다.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때 MBC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발언에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는 자막을 붙였다. 다른 방송사들은 원문대로 방송하였는데 왜 MBC만 마치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적으로 삼아 싸우겠다는 의미로 오해하도록 자막처리 했는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12.3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정한 것 역시 공영방송의 어휘 선택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학자들조차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방문진 이사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조차 내란 음모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해 그 요건이 엄격한 바, 이를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는 매우 성급하고 부정확하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이러한 부적절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보도본부장으로서 제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문진의 다음 정기이사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는데,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MBC노조성명] (제3노조〕(2024.12.13.), 〈노영방송 영구화 법안 제출..민주당-민노총 독재 현실화되나?〉, 언론은 속성상 보도국장·해설위원실장·보도본부장 체제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다. 신문도 같은 논리이다. 보도국장·논설실장·주필은 한 몸이 되어, 속보를 하나의 논조로 내보낸다. 그게 반복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언론사의 신뢰가 쌓인다. 열정적이고, 진정성이 있고, 전문성이 발휘되는 조직이 된다. 그러나 작금 MBC는 돌연변이, 즉 공산주의 언론과 자유주의 언론 둘이 함께한, 절제 없이 운영하는 공용조직이다.
문재인 당시 완장을 찬 인민위원회, 즉 ‘정상화위원회’(2018.1.19. 설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강화된 인민위원회가 법적 보호를 받고 보도국 안에서 설치될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의 인민위원회가 국제감각을 가진 조직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국회에서 왜 언론자유 제약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국회는 벌써 50∼60(?)명의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배찌를 달고 있다. 그들은 차아나에서 임명한 인사임이 정설로 되어간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 등 13인이 계엄정국의 혼란을 틈타 방송사의 보도와 제작 편성권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에 상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개정법안을 보면 방송사업자 (경영진)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던 ‘방송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에서 제청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여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가 비토하는 사람은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편성본부장 선임에 있어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또, 편성위원회를 책임자와 실무자 (과반노조가 선임한 사람) 동수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그 구성과 운영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편성위원회가 제정하는 편성규약의 대상을 제작 뿐 아니라 취재, 보도, 편성까지 확대하고 종편과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주요 권한인 편성권을 상당부분 노조에 이양하여 노조의 재가 아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모든 방송의 노영방송화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역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모든 방송의 편성권을 통제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민주-민노총 독주를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방문진의 여권 추천 이사인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는 오늘 비상계엄을 둘러싼 MBC의 자막조작 의혹과 내란죄 단정 등 부적절한 보도를 문책하기 위해 박장호 보도본부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어난 비상계엄사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급한 여론재판과 내란죄 낙인 행위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규상의 방송강령과 취재보도준칙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원들도 매우 놀라고 시대에 동떨어진 국회 군인 투입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학자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나서서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정확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박범수 뉴스룸국장이 이번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명하겠다고 공지하여 내란에 대한 법적논란에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방문진 여권 이사들의 해임결의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MBC 뉴스룸이 다른 생각을 가진 학자와 국민들의 의견도 존중하여 준엄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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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국을 보면 현실이 보인다. 12·3 계엄조치의 그 과정을 보면 ‘부정선거 조사’에 관한 것이다. 북중러의 개입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차오름 기자(12.12), 〈KCPAC 성명 “탄핵·내란죄 논란 열쇠는 부정선거 규명”〉, “▲ KCPAC(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한국보수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논의와 내란죄 수사의 핵심이 부정선거 여부의 규명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외면한 정치권과 여야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KCPAC(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한국보수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논의와 내란죄 수사의 핵심이 부정선거 여부의 규명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외면한 정치권과 여야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정선거 규명: 탄핵과 내란죄 논란의 본질. KCPAC은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구성 요건의 핵심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수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이를 수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KCPAC은 이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 모든 논란의 진실을 가를 결정적 요소”라며 이를 외면한 채 탄핵과 내란죄 수사에만 몰두하는 것은 정의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여야 지도부의 책임 방기. 성명은 또한, 부정선거 규명에 침묵하는 여야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KCPAC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지도부까지도 부정선거 규명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탄핵과 내란죄 수사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이거나 최소한 국민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 장충근 대한민국국가원로회 사무총장(12.12), 〈입법부 쿠데타를 분쇄하라〉, 박정희 대통령이 왜 ‘사이비 언론색출’에 열성적이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입법부의 쿠데타가 시작됐다. 탄핵의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급기야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되지 않았고 헌재의 판결도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구속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행정부도 반격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즉각 구속하고, 구속에 대한 합법 여부를 헌재에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불법 노조 행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 노조의 존재는 회사에서의 자신들의 처우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다.
더불어공산당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정 중단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법에 의한 것이었고, 입법부의 비상계엄 해제 역시 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법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더불어공산당은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 자유 우파 애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군은 경고망동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즉각 해임이 가능하고, 국가원수에 저항하는 자는 즉결 처분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일부 위임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한동훈 국힘 대표의 대통령의 점진적 권리 위양 요구도 요구일 뿐이지 강제성은 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것이지만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한동훈에게 어떤 권한도 위임한 사실이 없다. 국가가 위태로워진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행정부와 사법부 전체를 탄핵이란 무기로 겁박하는 입법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정 혼란? 과연 누가 만들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