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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청구 금액은 총 100,000,000원중 5,000,000원을 청구하고, 송달료 및 인지대가 확보되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
다 음
1. 신분관계
1). 원고 - 00경찰서 2014 –000호 00지방검찰청 2014 형제 00호 사건의 사문서위조등의 행사, 공금횡령, 업무방해, 입찰방해, 업체와의 단합행위의 위법성 등의 고소인
2). 피고 - 00경찰서 2014 –000호 및 00지방검찰청 2014 형제 00호 사건의 사문서위조등의 행사, 공금횡령, 업무방해, 입찰방해, 업체와의 단합행위의 위법성 등의 고소사건의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
2. 소외 이00, 소외 안00, 신내성원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박00 등의 범죄행위
■ 이 사건은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죄행위를 자행할 목적에서, 불법단체 구성으로 사문서위조등의 행사, 공금횡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입찰방해, 업체와 단합행위의 위법행위 등의 고소사건에서 경위 박00은 중대 ․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동조한 사건의 요지로
■ 소외 이00, 소외 안00, 00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박00 등은 2008.10.11. 00구 00동 00아파트 단지내에서 동대표회장인 원고에 대한 동대표 회장 해임결의안 서명의 사문서위조등의 행사로 같은 달 11일 동 아파트 22개라인 게시판에 불법으로 부착함으로써 사문서위조등의 행사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 소외 이00, 소외 안00, 00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박00 등은 2008. 11. 3 위 같은 장소에서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대표 임원 명단의 사문서위조등의 행사로 위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부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방해 한 것과
■ 소외 이00, 소외 안00, 00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박00 등은 공모(共謀)하여 2008.11.7.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금 20,000,000원을 00구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도 없는 소외 안00이 결재를 하여 소외 이00의 개인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켜주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 소외 이00, 소외 안00, 00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박00 등은 공모(共謀)하여 ㈜ 정 임00과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의 단합행위로 공사비 산출근거도 없이, 주민들의 사전동의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승인도 없이 입찰방해 불법적인 부실공사를 초래한 범죄행위의 수사상 위법행위 임 |
3. 피고(경위 박00)는 강제규정으로 명시된 법령을 묵살
1).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 · 기술 ·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5).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 · 고발사건의 수사) ① 경찰관은 고소 · 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 고소인과 범죄혐의자의 대질신문조서 작성에 대한 고소인의 요청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4. 피고(경위 박00)의 수사결과의 위법성
1). 고소인 과 피의자의 대질신문을 이행하지 아니함.
2). 고소인의 진술내용 및 명확한 증거자료는 모두 배척 함.
3). 피의자인 범죄혐의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명백한 증거자료 하나도 없이 수사결과 및 의견서를 작성 및 행사 함.
4). 대질신문결과 작성 전반에 대하여 영상 ․ 녹화 CD를 요청 거절
5). 소외 안00, 소외 이00 및 업체의 계좌추적으로 금전수뢰 여부를 반드시 입증요청 배척 ․ 묵살 함
6). 수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면 수사기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거부 함
7).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수사과장 및 경찰서장 면답을 요청 묵살 함
8). 피의자를 비호하면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허위수사보고서 작성및 행사
5. 00지방검찰청 2014 형제 000호 불기소이유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는 형법 제227조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
1). 불기소이유서 P. 2/5, (2) 피의자의 변론에서
가). 피의자는 2008.10.29. 동대표를 사임한 이후에 당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증거를 입증하라
나). 2008.10.31.경 임시 동대표 회의에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 동대표는 해당동 주민들로부터 선출되어야 하고, 원고가 동대표회장으로 존재하는데, 임시동대표 회의를 개최할 수도 없바, 불순세력들이 임시동대표회의를 하였다는 자체가 범죄행위를 입증한다.
☞ 명확한 법적근거 및 합법적인 임시동대표회의 회의록을 입증하라.
]
다). 당시 동대표회장인 고소인은 00구 00아파트 876세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로 2008년 1월 4일부터 2009년 5월 14일까지 00세무서에 사업자등록(2014–00-0000)증으로 입증하였으나, 묵살하였다 ☞ 묵살한 증거를 입증하라.
2). 불기소이유서 P. 3/5, (4) 의견에서
가). 00동 00아파트 104동 주민의 동대표회장 해임서명은 주민들이 서명한 사실이 없는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죄 등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나, 기 송치된 제2008-0000호에서 10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실로 사퇴서명을 한점이 인정된 사실로 볼때 ☞ 과학적수사로 주민들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 라는 서명자들의 확인을 이행한 증거자료를 입증하라.
나). 피의자는 임시 동대표 회의에서 동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있고 ☞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합법적인 증거를 입증하라
다).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을 작성 한 것은 ☞ 범죄행위를 자행할 당시에 신내 성원아파트 관리소장 박00, 경리주임 김00, 피의자 안00,
이00, 윤00 등이 불순세력을 규합하여 범죄행위를 자행 한 것이므로 과학적 수사결과 및 증거를 입증하라.
라). 피의자가 동대표로 선출 된 상황에서는
고소인 000가 동대표 회장 자리를 물러난 사실이 전혀 없다 ☞ 수사결과 및 명확한 증거를 입증하라
최연장자는 피의자 안00이 아니며, 고00으로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므로 ☞ 수사결과 및 명확한 증거를 입증하라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윤00의 진술역시 같다 ☞ 윤00도 피의자 등과 공동정범의 진술로 000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와 동대표회장이 결석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라
윤00는 원고의 동대표 회장을 제거하려고, 당 아파트 104동주민들의 서명을 위조한 공범으로, 불순세력의 거짓 동대표 명단에 공범 및 피의자 안00을 동대표 회장, 윤00 동대표 총무로 구성된 동대표의 총무일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배분하는 주역으로
동대표에서 제거된 이후에 동대표인 고00과 00지구대에 고소, 고발을 하였고, 김00에게 분배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반환요구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거지 관할이 아닌 000경찰서에 민 ․ 형사 고소를 한 사실까지 있는 자입니다.
3). 불기소이유서 P. 4/5, (3) 의견에서
가). 1) ㈜ 정과 현관 바닥공사 계약서 작성, 2). 푸른숲조성공사 임의진행, 3), CCTV 무인경비 통합시스템공사 임의 진행 등은
당시 동대표회장인 고소인은 00구 00아파트 876세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로 2008년 1월 4일부터 2009년 5월 14일까지 000세무서에 사업자등록(2014–00-000)증으로 입증하였으나, 묵살하였다 ☞ 범죄혐의자를 비호한 증거를 입증하라.
현재 위 공사들은 업체와 결탁하여 모두 부실공사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4). 불기소이유서 P. 5/5, (2) 피의자의 변론에서
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금 20,000,000원을 불순세력을 규합한 범죄혐의자인 소외 경리주임 김00, 관리소장 박00, 동대표를 사퇴한 안00,
이00 등이 공모하여 정당한 동대표회장인 고소인을 배제하고 공금을 인출한 자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구청 주택과에 돈을 차용해 주는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문의를 하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까지 피의자가 진술하였음에도 ☞ 피의자를 비호하는 수사결과 및 적법성을 입증하는 법령과 증거를 입증하라
5). 불기소이유서 P. 5/5, (3) 의견에서
가). 정식단체가 아닌 부녀회에 아파트 공금을 차용해 준 것은 사실이나 ☞ 피고(경위 박00)는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의자를 비호한 증거를 입증하라.
나). 정상적인 동대표 회의를 거친 지출이었다 ☞ 라고 비호하면서 불순세력들이 공금을 인출한 것이 정상적이다, 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피고는 증거자료를 입증하라
6). 불기소이유서 P. 5/5, 마. 종합의견에서
가).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다
☞ 라는 수사보고서는 처음부터 단순과실이 아닌,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인 소외 안무웅을 비호하는 수사결과 의견서는 중대 ․ 명백한 위법행위로, 원고가 제출한 명확한 입증자료도 배척한 이유 및 증거를 입증하라
6.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산출근거
1).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하고 처방한 금액 2014. 2.28까지 총액 9,374,607원,
2).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송 및 준비서면, 입증자료,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등기수수료 2014.10.24.까지 총액 709,710원
3). 피고로부터 억울한 누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전신마비, 고혈압, 당뇨병,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는 수면장애, 전신마비의 통증으로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여 양쪽 시력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배상금은 10억원으로 추정되며,
4). 피고로부터 억울한 누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전신마비, 고혈압, 당뇨병,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는 수면장애, 전신마비의 통증으로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여 양쪽 청각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이 여려운 손해배상금은 10억원으로 추정되며,
5).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6년동안 전과자로 재취업도 못한 손해배상금은 월2,500,000원 X 60개월 = 1억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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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160,084,317원
7. 맺는 말
본 소송은 법을 집행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법령에 의거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종말에 대하여 재판부의 심판으로 경종을 울려서 더 이상의 돈 없고, 권력의 힘이 없는 선량한 국민을 가지고 장난치는 위법행위를 온누리에 전파시키면서 법의 위대함을 정립하고자 하며,
피고 및 소외 안00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는 원고가 제출한
00지방검찰청 2013 형제 000호 사건에 모두 첨부된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 00경찰서 경위 박00의 허위짓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소송에서 원고가 고소장에 제출한 증거 자료 전체를 경위 박기봉은 반드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고는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으로 범죄행위가 추가 될 것이며,
본 소송은 “피고 패소”가 명확합니다.
2015. 01.
원고 :
00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7호탄 로켓발사 대 법률법조항 공부연구법 피고로부터 10억2번 축소 필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주의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필승하시어 많은 경,검 판사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위증죄로 고소했는데 경찰관이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
경찰관을 피고로 손해배상 소액소송중에 법관이 또 피고편을 들고 한번 출석하고 수차례법정에 피고가 불출석해도
아무런 제재 없이 피고를 편들고 있어 피고는 범죄수사규칙 제9,47,48,6,56조를 어겼음을 확인한다 라고 청구취지변경신청을 제출하니 합의부 사건으로 배당 되더군요. 민사소송법제1조를 위반하면서 1년이 흘러갔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이런 법관 껍닥을....
이제는 썩은 사법경찰관리, 썩은 검사, 썩은 판사는 반드시 응징하여야 합니다.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애를 먹여야 합니다. 소송해봐야 실익은 없더군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소송을 해서 다시는 더이상 썩은 짓을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00 경찰서 경위 박00는 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장난을 치고 있는가???
-- 에 명확히 답하라 --답을 거부하면 법정에서 귀하의 범죄행위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보존토록할 것이다.
일선 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본인의 진술내용은 물론이고, 수사진행중에 알게 된 모든 사항 및 , 개인정보사항을
상대방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하고, 판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한 것을 인용, 원용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날 다시한번 재판이 열려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