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텔레그램으로 만나 채팅을 하였고 그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파는걸 도와주면 저에게 돈을 주는 제안을 하였고 거기서 저는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저의 번개장터 중고나라 계정을 요청했고 저는 줬습니다
그리고 3명에게 번개장터를 통해서 허위매물을 팔았습니다 그때 쓴 계좌가 저의 계좌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정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물건을 팔길래 안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저의 번개장터 아이디를 탈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텔레그램 차단을 하고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빨리 중고나라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저의 중고나라 계정을 통해서도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중고나라를 통해 사기를 당할뻔한 사람은 저의 계정을 이용한 사기꾼에게 번개장터에서
이미 사기를 당했었고 그 사람은 상품이미지가 같아서 계좌도 같을까? 하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화목록에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저의 사정을 설명하여 도움을 청했고 그 사람이 번개장터에 글을 올려 겨우 기적적으로 피해자 3명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급해신 분 먼저 배상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기꾼이 저의 중고나라 계정을 이용한 ip주소와 제가 그 사기꾼한테 돈을 보낼때 필요했던 계좌번호 예금주가 있으면 고소를 하여 피해자 들한테 배상해 드려야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잡힐 가능성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