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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헌재, 국회·선관위·국회의장 공관 CCTV 증거 채택
psp2002 추천 1 조회 1,385 25.01.16 17: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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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16 17:30

    첫댓글 탄핵 받고 사형 추가요.

  • 25.01.16 17:46

    군 통수권자니 군법으로 다스릴 수 없나요?

  • 25.01.16 18:01

    @로라로라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전 김관진이 군부대들의 조직적 댓글공작을 했는데 김관진이 자신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에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에서 대법까지 유죄를 판결사유가 군이 김관진의 명령이 없었으면 댓글공작을 하지 않았기에 김관진을 군인이 아니라고 죄를 묻지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당시 검찰의 중앙지검장, 총장이 윤석열이기에 모를 수가 없고 지금 현검찰 박세현도 그사실을 알기에 몇가지 공소사실을 뺏다는 김경호 변호사(박정훈 대령 변호인)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군형법 최고형 사형이고 무기징역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 25.01.17 19:40

    @ARTEST 아~그렇군요?! 군형법 최고형이 사형인가요? 뉴스에서는 총살이라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 25.01.16 18:28

    영상다봤고 군인들이 국회 들어가고 경찰이 막는모습이 다찍혀있는데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이 막았다는둥
    질서를 유지하러갔다는둥 왜
    본인들이 볼수있는걸
    눈감고 딴소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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