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당했다며 여성부에 시정 신청을 한 여교사가 최근 유산을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안동 모초등학교 최모(27.여) 교사가 교감의 술 따르기 강요에 대한 시정 신청 이후 학교측의 탄압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지난 16일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부는 "사건 발생 이후 최 교사는 교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 신청 취소 압력을 받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임신한 몸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북지부는 또 "교감은 최 교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성을 질러가며 신경질적인 태도로 윽박질렀다"며 "몸에 이상을 느낀 최 교사가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으나 사소한 서류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나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안동교육청과 도교육청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촉구했으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급기야 어린 생명을 숨지게 했다"며 교육당국을 비난했다.
최 교사는 지난 9월 25일 가진 3학년 교사들의 회식에서 교장의 잔에 술을 따르도록 교감이 자신에게 강요했다며 여성부 성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 신청서를 냈었다.
<한겨레 12월 13일>
그 후 지난 4일 경북봉화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 연수교육에서 봉화교육청 간부 ㅈ씨는 교장이 고함 한번 지른다고 유산될 자궁이면 자궁을 들어내야지 라고 말했다고 이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가 전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봉화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에 항의 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