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대신해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령하는 것을 '대리처방'이라고 한다.
현행 의료법은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에 한해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이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은 "자신의 의료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서"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의 이름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도록 했다는 보도다.
불법이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처벌은 본인명의로 받을 때의 얘기다. 만일 보도된 대로 김혜경이 타인의 이름으로 대신 진료를 받게 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을 받았다면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거... 크다.
<노환규님 페북 펌>
https://www.facebook.com/100001301523538/posts/490519047953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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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은 "자신의 의료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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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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