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합헌인가요? 유류분은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는 부분만 침해로 보고 나머지는 다 합헌이다 라고 보면 되나요?최판에 민법 1112조에는 상실사유 규정하지 않은게 합헌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첫댓글 살실사유가 없는 것도 위헌 입니다
첫댓글 살실사유가 없는 것도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