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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양도에서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누구의 통지가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느냐에 따라 그 우열이 정해지는데,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통지•승낙일시를 소급하여 제3자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 통지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할 것을 정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채권 채무자끼리 누구의 통지가 먼저 도달했는지
짜고 치는걸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 승낙할 것을 정한다면서!!!
근데 왜
제1,2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인 경우
->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한다. 는 거에요????
그럼 확정일자는 왜 받아?
어차피 그 날짜 선후랑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선후로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채권 채무자가 짜고
얘께 먼저 도달했어 이럼 끝 아닌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첫댓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제2양도가 행해졌다면 제2 양수인에게 이행해야 하지만 제1양수인에게 변제해서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2 양도가 행해졌기때문에 채무자는 현재 채무가 없습니다. 문제2에서 통지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변제 전, 변제가 무효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좀 변경된 거같아서 답변이 이상하게 됐는데 좀 있다 삭제하겠습니다.
아 네네 질문을 적다보니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 깨달음이 와서 지웠습니다. 님 말씀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비댓 공유할 수 있나요???저도 궁금하네요ㅠㅠ
학설과 판례가 조금 다른데 판례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인정하는데 확정일자는 위조가 불가능해서 일자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제1양도는 단순한 통지, 제2양도는 확장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경우 도달순서에 관계없이 제2양도 우선. 둘다 확정일자 있으면 학설은 확정일자 선후에 의해 결정, 판례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순서에 따라 결정.
단순한 통지는 허위로 만들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허위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때문에 단순한 통지보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우선하지만 둘다 확정일자일 때는 먼저 도달한 거를 우선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Park1234 판례랑 학설이 다른거네요ㅠ
제 상식으론 학설이 맞는 것 같은데..
확정일자는 후순위라도 그게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어케 일자가 후순위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게 양도로 인정이 된다는건지
채무자에게 뭐가 먼저 도달했는지를 그럼 어케 증명을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흑 ㅜ
@합격이야축하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확인됩니다. 그외에도 증명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더 두꺼운 책에 나옵니다.
확정일자는 그 일자 및 도달일자를 둘이 짤 수있는게 아니에요
긍까 둘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걸 우선한다는데,
확정일자의 선순위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도달한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갑의 확정일자는 4.1.
을의 확정일자는 4.2. 이라도
을에 대한 통지가 먼저 도달하먼 을에 대한 양도가 우선한다는건데..
이게 납득이 안가서 그래요
그럼 일자는 왜 받는다는건지
@합격이야축하해 학설은 확정일자가 빠른 걸 우선시하는데 판례는 확정일자순서보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가 4.1, 4,2일 인데 4.2일자 양도통지가 먼저와서 채무자가 변제했는데 다음날 4.1일자 통지가 오면 채무자는 또 변제해야 되겠죠(학설에 의하면 4.1일자가 우선하기때문에). 위에 첨부한 사진에 설명있습니다. 깊이 이해하려면 이런 내용은 김준호 민법강의에 나와있습니다.
@합격이야축하해 꼭 취지가 통정하는거르르막는데만 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어니라면. 채무자도 생각해야죠
@지킴이5. 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