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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급여결정 항고소송 대상
pleasure12 추천 0 조회 286 05.09.28 21: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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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29 11:08

    첫댓글 당사자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 05.09.29 14:3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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