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물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
매번 헷갈리고 어려운거 같습니다.
모두 계정과목 처리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법인이 소유한 연수원이 있으며, 아래와 개.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1) 연수원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진입로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비용은 4백만원.
2) 연수원내에 메탄화처리장치(정화조처리공사)공사했습니다. 비용은 1천만원
3) 연수원 안내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간판제작.설치비 5백만원
4) 연수원 내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 고르고, 포장하고 도색 공사비 3천만원
5) 연수원 진입로 개보수공사 공사비 1천만원
6) 연수원 내 식당에.. 음식물 잔반처리 장치 공사비 2천5백만원
7) 음식물 운반 덤웨이터 (음식물 나르는 기계) 구입비 8백만원
추가로..^^
강의동이 하나 있었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이번에 개보수를 하기 위해 설계비를 지출했는데요.. 금액이 3천만원..
이 비용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해 뒀다가 완공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단 비용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좀 많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공사비 처리 문제
원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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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1 14: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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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에 1번부터 7번까지의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해당 자산과정으로 처리하세요.또한 강의동 화재로 인한 소실에 따른 설계비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임진강 선생님.. ^^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