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들은 것같은 데 ... 기억이 안나서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우체국 택배(항공)로 전기 장판이랑 옷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40.64 파운드 탈세 징수 한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요금 냈고요...
냈는데.. 다시 받는 방법 없을 까요??
그리고 항공말고 배로 보내는 방법도 있나요??/
우체국 택배는 배로 영국에 보내는 것 없다고 한것 같은데.. 혹시 정보있으면 알려주시고 얼마만에 도착할까요??
제가 북쪽에 살거든요.. 리즈요....
첫댓글 www.hmrc.gov.uk/ 이 맞는 것 같은데 파슬포스 가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물건을 받으실 때 혹은 인터넷으로 돈 내실 때 항의하려면 하라고 웹사이트가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40파운드에 핸들링 차지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실제 세금은 25파운드 때려 맞으신 거니까 택배비 포함해서 물건 가격이 140파운드가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물건의 밸류가 택배비 포함해서 40파운드 이상일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약 25% 세금이 부과될 겁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물건의 가격을 높이 쓰셔서 영국 세관에서 옳다구나 징수한 것 같은데 발송인이 그렇게 보낸 건에 대해 항의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물건의 가격이 낮다는 사실만 증명하실 수 있으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우체국에서 선박으로 영국으로 보내면 지역에 상관없이 약 2달 정도 걸려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