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 번 받은 재판은, 두 번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봤던 모범시민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모범시민의 주인공인 클라이드(제라드 버틀러)는 강도들에게 아내와 딸 잃은 후 법이 그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지 않자
직접 복수에 나섭니다. 원수였던 강도들에게 각각 복수를 해주고 체포가 되죠.
그리고 재판장에선 변호사 없이 스스로 검사까지 쌈싸먹고 판사조차 납득할 정도로 변호를 잘 해내어
보석까지 받아낼 뻔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두명이나 죽인 살인마를 사회에 풀어놓을 뻔했다며 욕을 퍼부으며 다시 감옥에 가게 되죠.
만약 클라이드가 한국 기준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보석 내지 무죄를 받고 나와
판결 당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나는 내 아내와 딸을 죽인 범죄자들을 죽였는데 멍청한 판검사 놈들은 좋다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풀어주고 있네, 대한민국 법체계는 정의가 뭔지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른다"라고 발언을 한다면 판결을 뒤집어지나요? 아니면 이미 판결이 끝났으니 잡을수가 없나요?
첫댓글 다른 이야기지만, 내란수괴가 김건희는 전 정부 때 탈탈 털리게 수사받았다면서 일사부재리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때는 알면서 지지세력에게 메시지 던지는 걸로 알았었는데, 최근의 말과 생각을 들어보니 진짜로 일사부재리가 뭔지도 몰라서 했나보다란 생각이 듭니다.
무죄 선고까지 나면은 다시 판단 못하는게 맞을거에요
재심 청구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만 가능하고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재심은 불가합니다
단 유죄판결이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진범이 잡힌경우 정해진 기간내 재심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