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2월 까지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서에 차이가 있어서요
급여명세서 대로 했더니 월 평균 소득이 320만원 이라면 연말정산서에는
연봉외 기타소득이 120만원이 있어 월 평균소득이 330만원이 됩니다.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서에는 비정기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소득하고 작년 1월 소득을 비교할 때 올해가 200여 만원 적게 나옵니다.
작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계산 한다면 월평균소득이 기존 320만원 보다 16만원 적게 나와
304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월과 서류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보험에서 아이들 보험을 저가 계약한 것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아이들인 것도 보험내역에 넣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교육공무원입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1)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무관하게 님이 체결한 보험의 내역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