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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소멸시효 기산일을 당사자가 정할수있으면 범죄자에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 추천 0 조회 241 23.03.02 18: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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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3.02 19:08

    그렇다면 범죄자는 형법상으로는 유죄, 민법상으로는 무죄라고 보면될까요?ㅠ

  • 작성자 23.03.02 19:44

    @쿄로 답변감사합니다ㅠㅠ

  • 23.03.03 22:27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 23.03.13 21:11

    메달님이 헷갈려하시는 개념은 공소시효이고,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료된때를 기준으로 얼마기간동안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범죄자를 혼내줄수있는가를 따지는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민법이 정하는 기간이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죠?

    근데 저 지문은 사실 민사소송법을 알아야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라 당사자의 주장대로 법원이 받아들이지만, 노무사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 물권법 파트에 있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그 기산점을 정합니다. 수험적으로는 빈출지문이므로 저 문장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주요사실" 같은 개념을 굳이 객관식민법시험에서 이해할 필요는 수험적으로 투머치인듯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이해해보려하세요 그럼 좀 더 쉬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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