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운쌤 민법듣는데 기산점 부분이 너무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라고 하는데
그럼 범죄저지른 사람들, 예를들어 살인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서 벌을 안받기 위한 도구로 쓸수있는거 아닌가요?ㅠㅠ
예를들어 살인자가 내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은
30년전이다. 그러므로 살인사건 소멸시효 끝나서 나는 죄가없다 라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ㅠㅠ
심지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날짜 and 앞의날짜 주장 다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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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범죄자는 형법상으로는 유죄, 민법상으로는 무죄라고 보면될까요?ㅠ
@쿄로 답변감사합니다ㅠㅠ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메달님이 헷갈려하시는 개념은 공소시효이고,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료된때를 기준으로 얼마기간동안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범죄자를 혼내줄수있는가를 따지는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민법이 정하는 기간이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죠?
근데 저 지문은 사실 민사소송법을 알아야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라 당사자의 주장대로 법원이 받아들이지만, 노무사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 물권법 파트에 있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그 기산점을 정합니다. 수험적으로는 빈출지문이므로 저 문장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주요사실" 같은 개념을 굳이 객관식민법시험에서 이해할 필요는 수험적으로 투머치인듯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이해해보려하세요 그럼 좀 더 쉬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