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국민감사] 법무부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서부지검 의 조직적인 범죄 2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7 (2014.7.13.자 1AA-1407-076379)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8 (2014.7.13.자 1AA-1407-076379)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러면, 이 민원은 검찰청법 제8조 및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별표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이 민원은
법무부 형사기획과(2014.7.14.) 에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2014.7.21.) 로 빼돌려 졌습니다.
4. 법무부 형사기획과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법 제8조 및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로 빼돌려진 이 민원은, 다시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되어
서울서부지검 2014진정547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서울서부지검 이OO 검사가 2014.9.26.자 종결시켰습니다.
7.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사건이, 이 사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서울서부지검에서 불법 종결된 것입니다.
8.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7 (2014.7.13.자 1AA-1407-076379)'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중앙행심 2014-10932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7.3.자 1AA-1407-016346)
중앙행심 2014-6828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7.3.자 1AA-1407-016365)
중앙행심 2014-11483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7.4.자 1AA-1407-021699)
중앙행심 2014-10939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7.8.자 1AA-1407-042718)
중앙행심 2014-10881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7.8.자 1AA-1407-042738)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② 이 민원은 다시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되어
민원접수담당직원 심OO 이
귀하의 민원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고소, 고발장으로 접수하기 어려워
자체 종결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③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은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
④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을 서울서부지검 접수담당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⑥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다시 서울서부지검으로 배당되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중앙행심 2014-10932 사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정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혹 (2014.7.3.자 1AA-1407-016346)
1. 진정인은 중앙행심 2014-10932 사건에서 2014.6.28.자 심리기일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 중앙행심 에서는 2014.7.1.자(재정경제심판과-493) 결과 알림을 하였는데,
3. 그 내용은
우리위원회는 지정된 심리일(2014.7.1.)에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는 것입니다.
4. 진정인은 재정경제심판과에 전화를 하여
위원회 누구가 결정을 하였고, 누구한테 전달받은 것이냐?
물었는데,
5. 재정경제심판과에서는 밑도끝도없이
위원회가 결정한 것
이라는 답변입니다.
6. 위원회 누구에게 전달받아 결정통지를 한 것이냐?
오OO,김OO 씨가 위원회냐?
물어봐도
7. 재정경제심판과에서는 다시,
위원회가 결정한 것
이라는 답변입니다.
8. 재정경제심판과는 실체가 없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전달받아 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9. 중앙행심 2014.7.1.자(재정경제심판과-493) 심리기일 변경신청 결과통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의혹이 있습니다.
10.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검사, 부장, 사무국장, 과장, 담당관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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