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화해의 효력인정- 합헌일체의 이의제기금지- 일행자 침해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아니라재판상화해의 효력인정+일체의 이의제기금지- 재판청구권침해 아니지만 일행자 침해이건가요??? 두개가 어차피 같은 사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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