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강원본부가 원주 무실2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신청자격을 제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공 강원본부는 최근 원주지역에 외지 투기세력이 몰려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 무실2지구 뜨란채 아파트(560세대) 분양 신청자격에 거주기한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공고된 분양 신청자격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원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지난 8월 26일 이후 전입자는 분양신청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주공 강원본부는 이에 대해 "최근 춘천과 원주지역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떳다방 등 외지 투기세력이 몰려 분양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부작용으로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원주시와 협의를 거쳐 거주기한을 3개월로 연장, 신청자격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도 "대개 분양공고 전후해서 외지 부동산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전입하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3개월 사이에 전입한 소수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나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주공 원주 무실2지구 아파트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1~2일 양일간이며 입주는 오는 2006년 9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