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원남용죄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 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로 선출한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며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하겠다며 막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5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요구서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 제3항에서 “고위공직작범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내란죄는 없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한 장으로 모든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많은 고발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수사 기관이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는 할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므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여 출석을 요구한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공수처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출석 불응 시 체포 영장을 운운한 것은 협박 및 강요 죄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 합니다.
수사기관이 민주당과 공조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광기 어린 불법 수사야말로 내란이자 쿠데타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명백히 불법이며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결코 응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정치 끄나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4.
서울시의원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