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양식업권 등
1. 양식업권의 취득
① 면허를 받은 자와 양식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시 양식업권 취득
② 양식업권 - 물권(物權)
③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 - 총유(總有)
2. 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과 담보제공
① 원칙 - 양식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예외
-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분할하는 경우
-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상호 합의시 가능
3.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금지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 담보제공 금지
②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4.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 다음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①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준계원(입어자, 총회의결을 거친 경우),
지구별수협이나 그 조합원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60/100을
초과하는 경우만)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③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을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 산소공급장치 - 수차
5. 공유자의 동의
① 양식업권의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받으려는 다른 공유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해당 공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권리·의무의 승계
명령·처분·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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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현,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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