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행국, 외국인투자 여행사 지사 설립 허용방침 밝혀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내외자 여행사 지사설립 제한 해제
○ 국가관광국 샤오치웨이(邵琪偉) 국장은 2007년 7월 1일부로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지사설립을 허용하고 외국계 여행사의 등록자본금을 국내여행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올해 2월 1일부로 중국로컬기업에 대한 지사설립 제한도 폐지한다고 밝힘.
- 샤오국장은 ‘2007년 중국 관광사업회의’(2007年中國旅遊工作會議)에서 이같이 밝혔으나 관련 세부지침이나 법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중국 내자기업에 대한 지사설립 제한 해제조치도 중국의 ‘저우추취’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여행업계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한편에서는 외국계 여행업체의 최소자본금을 내자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그 외 연간매출액 요건 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세부조항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이번 조치가 외국계여행업기업의 중국진출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외국계 여행사 진출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 중국정부는 2003년 6월 12일 외국인투자 지주,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設立外商控股,外商獨資旅行社潛行規定)을 발표한 후 2005년에는 수정안을 발표하고 2월 17일부로 시행함.
- 중국정부는 ‘외상투자 지주, 외상독자여행사 설립 잠정규정’에서 외상투자지주여행사의 외국투자 측 조건으로 연간 여행업 매출액이 4000만 달러 이상, 외상독자여행사의 경우 연간 여행업 매출액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잠행규정은 이외에도 중국 내 외상지주여행사 또는 외상독자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을 400만 위앤 이상으로 높게 책정했으나 2005년 발표된 수정안은 최소자본금을 250만 위앤 이상으로 조정함.
- 잠행규정은 진출 가능지역으로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관광레져구 및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서안 등 5개 도시만을 지정했으나 수정안은 모든 도시에 설립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을 해제함.
외상투자 지주,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 및 수정안 비교
구 분 |
잠정규정 |
수정안 |
발표일 |
2003.6.12 |
2005.2.17 |
시행일 |
2003.7.12 |
2005.2.17 |
최소 납입자본금 |
400만 위앤 이상 |
250만 위앤 이상 |
설립지역 |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관광레져구 및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서안 등 5개 도시 |
중국경 내 모든 지역 가능 |
□ 업계 반응
○ 세계 5대 관광기업 중 하나인 Kuoni가 광둥에 설립한 외국인투자 독자여행사인 셩징(勝景)여행사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내 지사설립이 가능해질 경우 외국계여행업체의 중국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광둥중뤼그룹(廣東中旅集團) 관계자는 중국 여행사의 지사설립 허가조치로 여행사의 업무확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실시세칙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황을 관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 관계자는 중국 내 여행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저우추취(走出去)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힘.
□ 중국 비즈니스서비스시장 개방현황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비즈니스서비스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방하고 있으며 현재 광고, 전시, 임대, 컨설팅 서비스 시장진출기업의 경우 외국계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 그러나 학교 등 교육서비스나 인재중개서비스 분야는 중외 합자기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설립절차도 까다로운 편임.
중국 비즈니스 서비스시장 개방현황
업종 |
진출 가능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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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
독자, 합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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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 |
학교설립의 경우 합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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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설립의 경우 독자, 합자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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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 학원의 경우 독자, 합자, 합작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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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중개 서비스 |
합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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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컨벤션 |
독자, 합자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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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산업 |
독자, 합자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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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서비스 |
독자, 합자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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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홈페이지